비행기에서 흡연자 발생시 처벌 절차. 전자담배는 가능?
- 캡틴닭 비행LOG
- 2021. 9. 23. 21:34
비행기에서 흡연자 발생시 처벌 절차. 전자담배는 가능?
비행기에서 흡연이 금지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심심찮게 화장실에서 Smoke & Fire 경고음이 울리기도 하고 전자담배가 보편화된 요즘은 객실에서 몰래 피다가 다른 승객들의 항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말 자주 흡연이 적발되는 노선은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권 국가들이다. 터프한 사고방식을 가진 러시아권 사람들은 긴 비행시간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경보음을 울리곤 한다.
기내에서의 흡연은 항공보안법 제 23조 위반에 해당된다.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016.3.29, 2020.6.9>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제50조(벌칙)
⑥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⑦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실제로 항공기 내 일어나는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게 흡연이다.
하지만 가장 빈도가 많은 흡연행위는 대부분 경고 또는 훈방, 심하면 벌금형을 받는 수준에서 처리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흡연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흡연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벌금이 100만 원 수준으로 경미했으나 벌금 한도가 크게 상향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흡연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이런 처벌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항공기내 불법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한 처벌이 얄짤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4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승객에게 미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벌금 1만 500달러를 부과했다. 또 당시 기내에 있던 다른 승객들에 대한 사과문 발송과 함께 추방명령을 내렸다.
기내에서 흡연 발생시 처리절차는?
기내보안요원 및 일반 객실승무원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흡연행위, 단순 소란행위,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등 불법방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 이후에도 불법방해행위를 지속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흡연 여부는 주로 피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연기감지기가 울리거나 냄새로 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 흡연자를 발견했다면 승무원들은 해당 승객에게 규정을 알리고 Waste Bin(쓰레기통)을 확인한다. 흡연자들이 흡연 후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기 때문이다. 이 꽁초는 흡연의 증거도 될 수 있지만 안에 있는 쓰레기에 불이 붙어 항공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장갑을 끼고 쓰레기통을 모두 뒤진다.
만약 화장실에서 연기감지기가 울렸는데 안에 사람이 없다면 기내 화재에 대비해 대응해야한다. 화장실 문에 손등을 대어 열은 감지하고 뜨겁지 않은 경우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연기나 화재를 진압한다. 만약 화장실 문이 뜨거울 경우 이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PBE, 방화장갑을 착용하고 자세를 낮추어 문 사이로 소화기 노즐을 넣어 분사한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내보안요원과 승무원들은 해당 승객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다. 중간 기착지나 목적지에 도착하면 기장은 해당 승객의 하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도착 공항 경찰관서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여 게이트 앞에 대기하고 있는 현지 경찰에게 불법행위를 한 승객을 인계한다. 해당 승객은 현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승객이 협조를 안하고 난동을 부릴 시 기내 보안장비를 사용해 해당 승객을 다른 승객들로부터 격리하고 구금한다. 심한 경우 테이저건에 맞을 수도 있고 밧줄로 묶일 수 있다. 구금시에도 해당 승객의 화장실 출입이나 음료 제공은 허락된다.
전자담배도 똑같이 처벌받나?
기내 흡연에는 일반 연초뿐 아니라 궐련, 전자담배, 액상담배 등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모든 담배를 포함한다.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이건 전자담배라서 괜찮아"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소 있는데 법적으로 모두 똑같은 담배다. 처벌에 담배 종류에 따라 경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담배도 연기감지시스템에 걸린다. 간혹 전자담배 연기는 수증기 형태라 연기감지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초 연기랑 똑같이 센서에 걸리고 폐호흡 같은 거 하면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울린다. 장거리 비행에 앞서 도저히 못 참겠다면 니코틴 패치나 껌 같은 금연보조용품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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