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제주도에서 바퀴 안내리고 착륙강행

제주항공 제주도에서 바퀴 안내리고 착륙강행

김포공항-제주항공-비행기
김포공항 제주항공 비행기

제주항공 여객기 조종사가 규정보다 낮은 고도에서 랜딩기어(착륙바퀴)를 내리고 착륙을 시도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14일 서울 김포 국제공항에서 승객 183명을 태우고 이륙한 제주항공 7C133편은 이날 20시30분경 제주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플랩(보조날개)를 펴고 랜딩기어를 내리는 조작이 늦어졌지만 착륙을 강행하여 무사히 착륙했다. 기장 A씨와 부기장 B씨는 안전 절차 위반의 이유로 비행 금지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의 운항규정을 보면 항공기가 착륙할 때 지상 1000FT(약300m) 이상에서 플랩과 랜딩기어를 내려 착륙형상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항공편의 랜딩기어가 내려온 것은 727FT(221m)였고 플랩이 착륙형상을 갖춘건 630FT(192m)였다. 이로 인해 조종석에는 경고음까지 발생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해당 항공기 운항기록을 통해 랜딩기어를 내리는 시점이 회사 규정보다 낮은 고도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기장에게 비행금지 1개월, 부기장에게 비행금지 2주의 징계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의 조종사 훈련 상태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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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형상이 기준시점에 갖추어 지지 않았다면 착륙을 취소하고 다시 고도를 높이는 복행(Go Around)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시 부기장 B씨가 복행하자며 기장에게 건의했지만 기장 A씨가 착륙을 강행했다고 한다. 해당 항공기는 제주공항에 착륙하여 승객을 태우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스케줄이 짜여 있었다. 김포 공항은 도심지라 소음문제로 심야에는 이착륙이 제한되어 있다. 만약 복행했을 경우 김포 착륙제한시간에 걸려 인천으로 가야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종사들은 항상 이런 크고 작은 판단의 문제에 직면한다. 매 순간의 결정이 아무일 없이 끝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장은 분명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스케줄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과 접근하며 미리 에너지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그 시점에서 복행하여 재접근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부기장이 복행을 조언했다고 하지만 2주 간의 비행정지가 내려진 것은 소극적인 조언의 결과였을 것이다. 기장이 스스로 복행을 결심했거나 부기장이 "GO AROUND"라고 확실하게 CALLOUT했다면 무리하게 착륙이 강행되진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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