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국내 항공법규 구성


국내 항공법규는 ICAO Annex와 Documents을 근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5.1 항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 
라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항행(航行)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항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 
며,항공운송사업 등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비행기,비행선, 활공기(滑空機),회전익(回轉翼)항공기,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 
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를 말한다.


2.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賞借)한 항 
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 
만,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換索)•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1.5.2 항공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항공기의 범위)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 
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속도,좌석 수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動方飛行裝置)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1.5.3 항공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항공기인 동력비행장치의 범위) 「항공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動方飛行裝置)"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13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제한 요건을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2. 제1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길이 및 자체 중량을 초과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선

 

1.5.4 훈령,지침, 고시
훈령은 부처 책임자가 내부적 또는 타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을 목적으로 하달하는 내부 효력적 행정 
지휘명령이고,지침은 기관장이 내부 업무 수행 목적으로 하위 공직자에게 업무상 준수할 것을 
지시하는 강력한 내부 방침이고,고시는 일반 행정 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행정기관의 업무 요강 행정 쟁송의 대상도 될 수 있는 항공규정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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