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와 코로나19 백신접종

 국내 운항승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 규정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세부판정기준에 "대부분의 예방접종 시 항공업무 수행 전 최소 24시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운항승무 지침을 발표한 나라는 미국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은 미국에서 FDA 긴급사용승인을 허가 받았고, 이어 연방항공청(FAA)이 운항승무원과 관제사의 접종을 승인했다. 단, 백신 접종 후 48시간 동안 비행이나 항공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2차 접종 후에도 동일 관찰 기간이 적용된다. 연방항공청은 "각 백신 접종 후에 환자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항공 안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이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개월 내 다른 백신이 FDA 승인을 받으면 다른 제조업체의 백신을 평가하고 해당 백신에 필요한 관찰 기간을 운항승무원 및 관제사에게 알릴 것"이라고 알렸다.

 영국 보건 당국(Medicines &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표했고, 기계 운전 및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포함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자체가 기계 운전 및 사용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진 바는 없으나 백신 접종 부작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몸이 좋지 않으면 운전 및 기계 사용을 피해아 한다.

 유럽 항공안전청(EASA)의 '항공전문의사를 위한 코로나19 가이드라인'에 적힌 백신 접종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 연합 식약처(EMA)에서 허가된 백신 접종을 제한할 근거는 없으며 항공업계 종사자도 접종할 수 있다. 단, 부작용 발생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고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나 비행안전에 끼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정보는 백신접종 과정이 진행되면서 계속 제공될 예정이다. 

 참고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의료 자문그룹에 소속된 국가 중 절반가량은 정부 당국이 항공업계 종사자의 코라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24시간, 나머지 절반은 48시간으로 관찰 기간을 규정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관찰 기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현재 진행중이며 백신이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보고가 없다. 일반적인 백신 부작용이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며,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있는 경우 항공업무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백신 부작용을 겪었다면 즉시 항공 의학 자문기구에 연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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