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면허증, 면장의 종류와 추가적인 자격들

조종사_자격증

조종사 면장의 종류

 

민항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중에 기본적으로 갖춰야할게 조종사 면허(면장)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에 속하며 자동차에서는 운전면허증 같은거라 보면 된다.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가 아니라 조종자이다. 초경량비행장치는 자체중량기준이 115kg 이하, 1인승 비행장치를 말한다.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 동력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등이 해당한다.

드론의 경우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에 속한다.

만 14세 이상이 응시 가능하다.

 

 

경량항공기조종사(LSA, Light Sport Aircraft)

 

경량항공기는 2009년 항공법에서 갈려져 나왔다.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터 등이 해당한다.

자체 중량기준이 115kg 초과하고 최대이륙중량 600kg이하이며 2인승 이하인 항공기가 해당된다.

만 17세 이상부터 응시 가능하며 비행경력만 있는경우 총 비행시간 20시간이 요구된다.

위그선을 몰기 위해 '수면비행선박조종사'를 따려면 이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가용 조종사(PPL, Private Pilot License)

 

자가용 조종사는 돈을 받고 비행할 수 없고 개인의 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다.

돈을 받으려면 사업용조종사나 운송용조종사 자격증까지 취득해야한다.

만 17세 이상 응시가능하며 비행시간이 40시간을 넘어야 한다. 상위 자격을 따기 위한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업용 조종사(CPL, Commercial Pilot License)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거나항공운송사업에서 1명의 조종사가 조종하는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고 부기장으로써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다.
즉 월급을 받고 비행을 하려면 적어도 이 사업용 조종사면장(CPL)을 보유해야한다.

만 18세 이상 응시가능하며 200시간 이상 비행시간이 있어야 응시 가능하다. (전문기관 150시간)

 


운송용 조종사(ATPL, Airline Transport Pilot License)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다. 즉 기장이 되려면 이 운송용 조종사 면장(ATPL)이 있어야 한다.

만 21세 이상이 되어야 응시가능하며 총 비행시간이 1500시간 이상요구된다. 


계기비행 증명 한정심사(IR, Instrument Rating)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한정심사이다. 자가용을 취득 후 많이 취득을 시도한다. 이 한정자격이 있어야 계기비행을 할 수 있다. 계기비행은 항법장치를 활용하여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행할 수 있게 해준다.

 

 

기본적으로 위에 자격들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통신행위를 하기 위해

항공무선통신사 자격도 필요하고 화이트카드(신체검사), 해당 기종의 TYPE RATING, CAT Ⅱ/Ⅲ 등등... 의 자격들이 상황에 맞게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건 지속적으로 비행을 하고 심사/평가를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에 관계된 만큼 조종사들은 끊임없는 훈련과 평가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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