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사에게 묻는다(조종사들의 궁금증에 대한 ATC의 대답) - 3탄

 

 

 

10,000FT 이상에서 유지해야 하는 최저 SPEED는 얼마입니까?

 

Controller says~

 

10,000FT 이상에서 유지해야 하는 최저속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비행 시 참고 할 수 있는 속도 제한 사항입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169조 비행속도의 유지등>
- 지표면 2,500피트 초과, 평균해면 10,000피트 미만에서는 IAS 250KT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C, D 등급 공역에서는 공항으로부터 4NM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2,500피트 이하에서는 IAS 200KT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최저안전속도가 규정에 따른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는 최저안전속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최저치(Minima)
속도배정 시 다음의 권고 최저치(recommended minima)를 이용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가. FL280 ~ 10,000 피트 사이의 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는 250 노트 또는 그와 대등한 마하 넘버(Mach Number)
주기 1 : 표준대기 250 노트 (이 속도는 CAS = Calibrated Air Speed임)와 대등한 마하 넘버 (Mach Number)(다소의 오차는 존재함)
FL240에서 0.60, FL250에서 0.61, FL260에서 0.62, FL270에서 0.64, FL280에서 0.65, FL290에서 0.66.
주기 2 : 배정된 속도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조종사는 조언하여야 한다.
나. 운영상 이점이 있는 경우, 권고 최저치(recommended minima)보다 낮은 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절차>

 

 

 

“RESUME NORMAL SPEED”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Controller says~


Resume Normal Speed : ATC가 조종사에게 이전에 지시한 속도 제한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음을 조언 시 사용하는 용어. 
ATC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Resume normal speed”는 비행진행단계 발간된 절차에 적용되 는 속도제한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Resume normal speed를 지시 받으면 STAR 또는 SID등의 속도제한은 지켜야 합니다.

 

 

 

항로에서 SPEED 제한을 받았는데 접근관제로 넘어가면 그 전에 지시 받은 SPEED 제한은 자동으로 CANCEL되나요?


Controller says~


관제기관이 달라지더라도 제한사항을 취소하는 지시가 없는 한 유지되어야 하며, Approach clearance를 받게 되면 이 전에 발부 받은 속도제한은 취소되나, 인천공항의 경우 Final 5DME 까 지는 160kts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상단의 AIP 내용 참조)

※ 현재 AIP 개정으로 5DME에서 160kts 8DME에서 180kts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5-7-5 속도 조절의 종료(Termination)
속도 조절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 조종사에게 정상속도로 복귀하도록 지시한다. 

관제용어 : RESUME NORMAL SPEED.
주기 :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의하여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면, “resume normal speed”란 지시는 예정된 비행로에 대하여 발간된 절차에 적용되는 속도제한 사항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181조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속도 제한을 조종사에게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항공교통관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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