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사에게 묻는다(조종사들의 궁금증에 대한 ATC의 대답) - 1탄

하늘_구름

 

ATC에서 지시 받은 속도 OR MACH에서 허용되는 TOLERANCE는 얼마입니까?

 

지시한 속도에서 ±10kt 또는 Mach 0.02이내의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속도지시는 10kt 단위의 IAS로 지시하며 FL240 이상에서 Mach로 비행하는 터보 제트 항공기에 대하여는 마하 0.01간격으로 지시합니다. <항공교통관제절차>

 

 


ATC에서 지시 받은 HDG의 TOLERANCE는?
Controller says~
여러 규정들을 찾아보았지만 따로 명시된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 공항 RWY 34/16를 자주 CLOSE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Controller says~
인천공항 활주로 중 33L/R(1,2활주로) 두 활주로는 항상 1활주로는 이륙전용, 2활주로는 착륙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34(3활주로)의 경우 시간대별로 이륙과 착륙교통량의 분 포에 따라 이륙 또는 착륙용으로 번갈아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Departure peak time에는 33L, 34 양쪽으로 동시이륙을 하고 Arrival peak time에는 33R, 34 양쪽으로 동시착 륙을 합니다.
하지만 야간시간(대략 21시-5시까지)에는 3활주로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로는, 야간시간의 교통량이 단일 활주로일 때의 교통량 수용량을 넘지 않기 때문에, 3활주로를 추가 운영하기 위한 인력 미확보, 소음민원지역의 소음 최소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본의 활주로를 야간시간에 점검, 유지보수 하기 때문에 1,2,3활주로를 순서대로 번갈아 가며 야간시간에 폐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량을 초과한 교통량이 예상되거나, 비정상 항공기가 3활주로를 요구하거나, 또는 저시정 등의 악기상으로 3활주로의 필요가 예상되면 언제든지 3활주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34L/R의 4활주로 공사완료 및 운영개시에 따라 개념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DES FL170”을 받은 경우 ‘PILOT’S DISCRE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조종사가 원할 때 강하를 시작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상승 또는 강하에 대한 제한사항을 발부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at pilot’s discretion”란 용어 또는 “Cross Osan VOR At Or Above flight level two zero zero”와 같은 지시가 없는 경우)조종사는 비행허가를 받아 응답하자마자 상승 또는 강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지정고도의 1,000피트 전까지는 항공기의 성능에 맞는 최대 상승ᆞ강하율로 비행하고, 다음은 지정고도에 도달할 때까지 500~1,500FPM율로 상승 또는 강하하여야 합니다. 조종사가 최소한 500FPM의 비율로 상승 또는 강하할 수 없을 때,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상승 또는 강하 중 중간고도에서 수평비행이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절차>


예 1 : “PANDA111, Descend And Maintain Six Thousand.”
주기 : 조종사는 허가를 받는 즉시 강하를 시작하여 배정된 고도 6,000피트에 도달할 때까지 4-5-7“고도정보”“나”의 강하율에 의한 강하가 예상된다. 

예 2 : “PANDA111, Descend At Pilot's Discretion, Maintain Six Thousand.”
주기 : 조종사는 “At Pilot's Discretion”용어의 범위 내에서 6,000 피트까지 강하가 허가된 것이다.
예 3 : “PANDA111, Cross Osan V-O-R At And Maintain Six Thousand.”

주기 : 조종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강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으나 OSAN VOR 통과 시는 6,000피트를 유지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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