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카테고리(Category)와 코드레터(Code Letter)
- 항행항법
- 2021. 8. 3. 01:28
비행을 하다보면 항공기 카테고리에 관해 얘기를 들어봤을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카테고리는 Approach Category 이다.
계기접근을 할때 일정한 고도까지 내려갔는데
활주로를 비롯한 Visual reference가 보이지 않는다면 Go Around를 해야한다.
Approach Category는 이를 위해 항공기의 분류이다.
예컨에 항공기의 접근속도가 빠르다면 Go Around에 더 많은 안전마진을 필요로 한다.
인천공항 ILS 접근절차를 살펴보면 CAT C 항공기는 RVR 300m를 적용하지만
CAT D 항공기는 RVR 350m를 적용한다
접근속도가 더 빠른 CAT D 항공기가 Go Around하는데
더 많은 안전마진을 요하기때문에 더 높은 제한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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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와 ICAO의 항공기 APPROACH CATEGORY를 살펴보면 그 기준이 대동소이하다.
AIRCRAFT APPROACH CATEGORY (USA TERPS) - 명시된다면 Vref의 속도에 근거를 둔 항공기 그룹
또는 Vref이 명시되지 않는다면,최대인가착륙중량에서의 1.3배의 Vso. Vref, Vso 및 최대인가착륙중량은 항공
기 등록국의 인가당국에 의해 항공기를 위해 설정한 수치들이다. 항공기는 단지 1개의 Category 안에 들어가야
한다. 만일 한 등급을 위한 속도 범위의 상한선을 초과한 속도에서 기동이 필요하다면 그 다음의 높은 등급의 최
소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한 항공기가 Category A 내에 들어가지만 91kts를 초과하는 속도로 선회접
근 착륙을 해야 한다면 선회접근 착륙을 할 때는 Approach Category B 최소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Category는
아래와 같다.
Category A - 91kts 미만의 속도
Category B - 91kts 이상 121kts 미만의 속도
Category C - 121kts 이상 141kts 미만의 속도
Category D - 141kts 이상 166kts 미만의 속도
Category E - 166kts 이상의 속도
(주) E 범주는 단지 군용기 dxirt에만 해당된다
AIRCRAFT APPROACH CATEGORY (ICAO) - 다음의 ICAO TABLE은 특정된 기동을 수행하는 각 범주별 항
공기의 특정범위 운용속도(IAS)를 제시하고 잇다. 이 속도 범위는 각 절차를 위한 공역과 장애물 회피공간을 계산
하여 이루어졌다.
Vat: 최대허용 착륙중량, 착륙 외장의 실속 속도 1.3배에 근거한 THRESHOLD에서의 속도
* REVERSAL과 RACETRACK 절차 위한 최대속도
E 범주는 단지 군용기 챠트에만 해당된다
FAA는 Vref ICAO는 Vat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항에서 TAXI를 하다보면 항공기에 이런 알파벳을 붙여 각종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어떤 TAXIWAY에는 'D' 보다 큰 항공기는 TAXY가 제한된다는 등의 제한이 말이다.
김포공항 차트이다.
"F" AIRCRAFT에 대한 DEPARTURE TAXI ROUTES가 따로 제공되고 있다.
이 알파벳은 APPROACH CATEGORY가 아니라 항공기 AERODROME REFERENCE CODE 이다.
AERODROME REFERENCE CODE - 공항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항공기들에게 적절한 일련의 공항 시설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항의 특성에 관한 많은 사양들을 관련시키기 위한 단순한 방법. 비행장 계획 목적을 위해 선택
된 Aerodrome Reference Code(Code Number와 문자)는 아래의 도표에 나타낸 것처럼 공항을 지정하는 의미를 가
진다.
80m 이상의 Wing Spaa을' 가진 항공기에 대한 지침은
ICAO Doc 9157 "Aerodrome Design Manual" Part 1 과 2에 실려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항공법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정의되어있다.
* 시행령 제 16조 (비행장의 설치기준)
③ - 육상비행장의 활주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를 고려하여 정하여진 분류번호와〜
활주로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주 날개폭 및 주륜 외곽의 폭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분류문자의
조합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06조 (이 착륙의 장소) 별표36 활주로의 폭
1. 항공기 분류번호(시행령 별표1) 및 문자(시행규칙 별표 36) (단위 : 미터)
따라서 차트를 볼때 항공기의 이런 APPROACH CATEGORY와 Code Letter를 헷갈리면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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